지자체 위탁금 횡령 강원 모 복지법인 대표 징역형
지자체 위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모 지역 복지법인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복지관장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51·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모 지역 복지관장인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자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급식 수당, 식자재 구입대금, 출장비, 연료비, 기타 후생경비 등 위탁금 9천300여만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횡령액이 적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B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며 "재범의 우려가 높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