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절차 완료…"국회에 법 개정 촉구할 것"
장기 파행 끝내고 정상화…'양극화 해소' 위원회 출범
경사노위, 본위원회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최종 의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최종 의결했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사회적 합의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 경사노위는 이를 반영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문성현 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경사노위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본위원회를 연 것은 작년 11월 22일 출범과 함께 개최한 제1차 본위원회 이후 처음이다.

지난 3∼4월 개최한 제2∼4차 본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올해 2월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의 최종 의결도 미뤄졌다.

본위원회의 장기 파행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에 반대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에 따른 것이었다.

합의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이번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의 최종 의결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300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이 이뤄지면 예정대로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최종 의결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설치안도 의결했다.

버스 산업의 인력 확보와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논의할 업종별 위원회인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안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본위원회는 사회 안전망 개선위원회를 포함한 기존 4개 의제별 위원회 재가동안, 금융산업위원회·해운산업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경사노위 운영세칙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번 본위원회는 2기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 7월 본위원회의 장기 파행을 끝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건의했고 청와대는 문 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을 해촉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임기가 끝난 문 위원장은 연임하게 됐고 경사노위는 위촉직 위원의 대폭 물갈이로 새로운 진용을 갖췄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 중인 데다 여성 대표 근로자위원을 아직 위촉하지 못해 현재 16명이다.

이번 본위원회에는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이라며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