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안 등 입법 촉구
참여연대 "검찰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참여연대는 11일 법무부와 검찰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듯 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두 기관이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도 "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임을 두 기관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은 법무부나 검찰의 내부 훈령·지침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향후 집권 세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설치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검찰의 민주적 통제방안도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