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도
보수표방 단체 "'조국 동생 영장 기각' 판사 사퇴" 주장
보수를 표방한 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한민국세력 축출연대, 자유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명재권 판사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9일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는 "법원이 종범을 구속했는데 주범은 풀어줬다.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속인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조씨는 도주 우려도 있었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일두 반대한민국세력 축출연대 대표는 "방어권을 포기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 밖"이라며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주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다.

이들은 검찰이 조씨 영장 기각에도 흔들리지 말고 조국 일가 수사를 완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도 중앙지검 인근에서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대 사법부 투쟁'을 하기로 했다.

한편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이날 명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장관 동생) 조모 씨는 자신이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이런 배임수재죄는 형량이 징역 5년 이하인 중범죄로 실형이 예상된다"면서 "실형이 예상되면 대체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명 판사는 직권을 지나치게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