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뒤 오른 가격만큼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각각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SK텔레콤이 제조사와 협의해 휴대폰 단말기의 출고가 등을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 외 보조금’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과징금 31억1700만원과 53억6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8~2010년 총 44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출고가 부풀리기가 이뤄졌다. 이 44개 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는 평균 22만5000원으로 밝혀졌다. 이런 관행은 국내 휴대폰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게 형성되는 원인이 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