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노량진시장 갈등 방치는 서울시의 '직무유기'…공익감사 청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11일 노량진수산시장 개설권자인 서울시가 시장 내 갈등을 방치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중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기관 서울시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상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자로, 시장 정비·개선 사업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런 법적 의무를 시종일관 무시하면서 불법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협이 주도해 만든 신(新)시장은 시장 기능이 심각히 훼손됐고, 구(舊) 시장에 대한 명도집행과 공실 관리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며 "급기야 지난달 27일에는 수협이 구 시장 안에 있던 상인들을 폭력으로 내쫓으면서 강제철거를 준비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시장 부지의 소유권이 수협에 있기 때문에 시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논리를 펴왔지만, 소유권이 수협에 있다고 해서 서울시의 공법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수협은 법적으로 시장관리자 자격이 없는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수협에 시장 관리 업무를 넘긴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돼 2016년 신시장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구 시장 철거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