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행정 절차가 끝나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을 풀고,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된다. 반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현행법상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를 노사 모두에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계로 기울어진 법 개정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LO 협약은 총 189개다. 이 중 핵심협약은 △노조활동 보장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 △아동노동 금지 협약 △균등대우 협약 등 8개다. 우리나라는 이들 핵심협약 8개 중 아직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등 3개 협약 비준과 이에 상충하는 국내법을 동시에 개정하려 하고 있다.

ILO 회원국은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처벌 조항이 따르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 중국 등이 자국의 국내법과 노사관계, 경제·사회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영계는 왜 반대하는지, 해외 선진국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백승현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