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이런 공무원이…' 경찰 음주측정 거부하고 달아나다 덜미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086%가 나왔다.
A씨는 부산 모 구청 소속 6급 직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청에는 아직 A씨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영도경찰서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보고 받았으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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