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불법파견 사건 기소율 11% 불과…적극 행정 필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의혹 진정·고소·고발은 모두 423건이었다.
이 가운데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건은 47건(11.1%)에 불과했다.
행정 종결 사건(272건)이 가장 많았다.
불법파견 의혹 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132건에 달했다.
설훈 의원은 "불법파견은 '위법적인 중간착취'에 해당한다"며 "노동부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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