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외국인 처제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A씨는 2016∼2017년 자신의 집에서 동남아 국적의 처제를 6차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처제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언니 간호를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
재판부는 "고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지역 여성단체들이 엄벌을 요구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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