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외국인 처제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동남아 출신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의 집에서 동남아 국적의 처제를 6차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처제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언니 간호를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

재판부는 "고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지역 여성단체들이 엄벌을 요구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