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치료지원 기관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학부모가 영수증을 직접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학교는 내역을 확인한 후 치료기관에 송금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 전자결제카드 시스템을 도입되면 학생들은 치료지원을 받은 후 카드로 비용을 결재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가맹점을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며 “수요자 중심의 치료지원 운영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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