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개 읍면에 사전투표소 설치
'현 장소 추진 vs 관내 이전' 거창구치소 사전투표 11∼12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을 놓고, 원안이냐 이전이냐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11일과 12일 사전투표에 들어간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양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관한 의견' 주민투표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창선관위는 지역 12개 읍면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 방식과 똑같다.

투표용지에는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으로 표시돼 있다.

2곳 중 1곳에 기표하면 된다.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챙겨 가면 된다.

관련 주민투표일은 16일이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2015년 착공했다.

이 사업은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16일 경남도가 갈등을 털어내기 위해 중재에 나섰고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5자 협의체는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