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놀이공원 입점 알선사기' 주스전문점 직원 실형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에 입점시켜주겠다고 가맹점주들을 속여 권리금을 뜯어낸 유명 주스 전문점 본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주스 전문점 본사 직원 A(35)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기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고척스카이돔, 롯데월드 등에 입점시켜주겠다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총 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상가 측과 입점 협의가 된 것처럼 설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받은 돈은 개인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입점을 추진하는 것처럼 속여 회사에서도 컨설팅 수수료·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사기로 챙긴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점에서 참작 여지가 없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