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권고안 이행 TF에 시민대책위 참가시키고 원장 파면해야"
"서울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권고안 이행 소홀"
올해 1월 숨진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서울시가 조사 결과와 함께 제시된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0일 서울의료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는 권고안 이행 TF에 시민대책위원회를 참가시키고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은 9월 2일 서 간호사 유족을 만나 사과하면서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관련자들을 즉각 징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말 '서울의료원 내 진상조사 설명회는 절대 불가'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6월 미화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인원을 충원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고, 추가 병가자가 발생해 근무 조건은 더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서울시에 간호사 사망을 늑장 보고하고, 미화 노동자 사망을 개인 질병으로 인한 죽음으로 포장한 것은 김 원장의 3번 연임으로 인한 제왕적 병원 운영 때문에 가능했다"며 "김 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절차상 문제로 어렵다면 서울시장 직권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공식 명칭을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서울시 진상대책위 권고안 이행 및 서울의료원 제자리 찾기 시민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는 올해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괴롭힌다'는 뜻의 이른바 '태움'이 사망의 배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 의료계 은어다.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3월 12월 서울의료원 노조와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진상대책위는 지난달 6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경영진 징계 및 교체, 노동조건 개선 등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