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법 잔혹하고 죄질 불량"…오는 31일 선고
모텔 주인 살해 후 시신 오욕 투숙객에게 징역 30년 구형
숙박료 문제로 말다툼하던 모텔 주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숙객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의 살인 및 사체오욕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숙박료 문제로 자신과 다투던 주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자신이 묵는 방으로 끌고 가 신체 특정 부위에 칫솔을 넣는 등 시신을 오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인한 폭행에 모텔 주인은 얼굴 및 몸통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며 "이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시신을 오욕하고, 시신 옆에서 태연히 잠을 자거나 증거를 버리고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과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