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트북 전달한 호텔 CCTV 검증…'보복조사' 주장엔 "유시민 방송과 무관"
증권사 직원 "하드디스크 제출했지만 그 자체로 증거인멸 맞다"
검찰 '정경심 노트북' 행방 추적…자산관리인 "증거인멸 인정"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의 행방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정 교수가 사기 피해자라며 두둔하는 취지의 통화 녹취가 유튜브 방송에 일부 공개된 자산관리인 김경록(37) 씨는 검찰에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인 김씨를 전날 소환해 자신이 보관하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김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오전 정 교수의 요청으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경북 영주의 동양대에 함께 간 지난 8월 말 전후 정 교수가 자신의 차에 노트북을 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보다 사흘 전인 지난달 3일 김씨가 보관 중이던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받았다.

김씨가 임의제출 당시에는 노트북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켄싱턴호텔 CCTV를 확보해 노트북 전달 장면을 확인했으나 전날 세 번째로 소환된 정 교수가 사실관계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김씨를 함께 불러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전날 오후 7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가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김씨 인터뷰 녹취를 일부 공개했다.
검찰 '정경심 노트북' 행방 추적…자산관리인 "증거인멸 인정"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는 물론 유 이사장과 통화에서도 증거인멸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이사장과 김씨의 2시간7분 분량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씨는 "제가 인정을 했다.

업그레이드를 하건, 뭘 손을 대건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라고 말했다.

김씨는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과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일련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거 같아요.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라고도 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투자 성향에 대해 "예금은 안 하시겠죠. 왜냐면 성향 자체가 주식으로 운용을 하던 성향"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투자 당시 "사실은 교수님이 많이 들떠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전날 검찰에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녹취록 전문을 제출하고 유 이사장과 인터뷰 경위를 설명하며 '후회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씨 소환조사에 대해 "압력성·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며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 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 김경록과 변호인의 동의 하에 조사가 이뤄졌다"며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 방영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