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 지정…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공범 혐의' 정경심 교수 측은 재판부에 기일 연기 요청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이달 25일 첫 재판절차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재판 절차가 이달 25일 시작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조씨는 조국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 혐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 등과 관련한 내용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씨에 대해 피고인 접견 금지도 신청한 상태다.

정 교수 등 관련자와의 접견을 통해 수사 기밀이 유출되고 말 맞추기를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일단 기소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 교수는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이날까지 3차례에 나눠 조사를 받아 왔다.

또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첫 재판 절차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8일로 잡아 둔 상태다.

정 교수 측은 사건 기록을 복사하지 못해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