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법원, 교육청 항고 기각
부산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 지정 취소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제기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운대고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본안 소송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해운대고 측이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운대고는 8월 27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이번 부산시교육청 항고 기각으로 해운대고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돼 2020학년도 입학전형은 기존대로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동일하게 선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