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에 태풍 '미탁'으로 떠밀려온 쓰레기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해변에 태풍 '미탁'으로 떠밀려온 쓰레기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주말에도 강원도 경북, 부산 등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됐다.

강원도 강릉 경포 등 수해 지역에는 6일 16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응급 복구작업을 벌였다. 삼척시 원덕읍 신남리와 근덕면 초곡리 등 피해지역에도 1680여명의 인력과 장비 120여대가 투입돼 복구에 나섰다. 군 장병과 경찰, 수해 지역 공무원 등은 피해 복구에 일제히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미탁'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3000만원을 긴급지원한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경북(이상 각 15억원), 부산(8억원), 전남, 경남, 제주(이상 각 4억원) 등 6곳이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잔해물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도별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구호사업비는 경북(1억1000만원), 강원(8000만원), 경남(4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행안부는 진영 장관 주재로 태풍피해가 심했던 6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열어 피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잠정 집계에 따르면 태풍 '미탁'으로 1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3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910호, 1442명이다. 이 중 이 중 529세대 831명은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피해는 민간시설 3468건, 공공시설 1114건 등 모두 458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피해 시설의 77.0%에서 응급복구가 이뤄졌다.

한편 경북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 군, 경찰 수색팀이 이날 오전 북구 청하면 유계리 유계저수지에서 정모(65)씨 시신을 실종 4일 만에 발견했다. 정씨가 탄 승용차는 지난 2일 오후 9시 50분께 유계저수지 상류 하천에서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하류로 떠내려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