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해온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윤 총장이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개적으로 소환하지 말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공보준칙에서는 고위 공직자, 정치인, 기업인 등이 소환 조사를 받을 때 시간과 죄명 등을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인물은 공개적으로 소환해왔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재소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표가 나와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