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이 문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발언 때문이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머물렀던 지난 9월23일 조 장관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한지 하룻만에 검찰의 자제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데도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달라”고 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사법연수원 5기)은 “행정부의 수반인 문 대통령의 이러한 검찰에 대한 압박은 현직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직접적인 압박”이라며 “부당한 정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헌법·법률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가장한 ‘조 장관 수사 개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다음날 ‘검찰권 행사’를 거론하며 ‘자제하라’고 한 것은 대다수 국민이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지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법률 준수 의무를 규정한 헌법66조 2항 위반이자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로 검찰청법 위반,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이어진다고 한변은 분석했다.

다만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기소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 헌법(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변은 또 이낙연 총리가 지난 9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행동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당시 자택엔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뿐만 아니라 딸, 아들이 모두 있었고, 조국 장관 측(변호인 3명 중 1명이 여성)과 검찰 측(6명 중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여성)을 고려하면 여성은 5명, 남성은 7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11시간이 소요된 것도 변호인 참여문제, 압수품 및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기 때문이고,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한 것도 정 교수의 요청때문이었다. 한변은 “국민들로 하여금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여기게 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조 장관이 지난 9월 23일 법무부장관 자격으로 본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온 담당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외압 전화를 건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 것도 직권남용으로 보고 고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