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3일 기소할 전망이다. 조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첫 피의자다. 조씨는 그동안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돼 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투자사 등에서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혐의를 더 포착해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씨 공소장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코링크PE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실소유주로 보면서 조씨 횡령금 가운데 최소 10억원 정도가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