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 내에서 인사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댄 대가를 어떤 식으로든 치를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조 장관 의혹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험지’에 보내는 등의 인사 보복을 할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처럼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를 비롯해 수사 지원에 나선 검사와 수사관들은 “다음 인사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하며 직을 걸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권을 적절히 행사하라고 강조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수사를 살살하라는 뜻 아니냐”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하는 생각에 후회 없이 밝혀보겠다는 생각이 크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조국 수사팀의 인사 보복 우려가 기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조 장관 의중을 받든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선임되면, 조국 수사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한 뒤 다음 인사에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는 내년 2월(평검사급)과 8월(고위간부급)로 예정돼 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인사 보복에 따른 직권남용 판례가 많이 쌓여 실제 불이익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또 대통령이나 장관 의중에 따라 수사를 게을리했다간 부실 수사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옷을 벗을 위험도 있다.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을 재조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검이 가동하더라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안대규/박종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