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
황교안, '패스트트랙' 검찰 출석 "한국당, 소환에 응할 수 없어"(종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 더불어민주당, 또 그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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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한 뒤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했다.

황 대표는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5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국회법위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냐'는 질문에 "이 사건 고소와 고발, 그에 따른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재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불법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저는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사보임 절차와 관련해,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한국당 관계자들을 검찰에 출석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사임이 있어야 보임이 있는 거다.

사임을 안 했는데 강제로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보임한다는건 말이 안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지난 4월 당 지도부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직을 사임시킨 데 반발해 헌재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통보가) 온 것은 없다"며 "언제든 조사받겠다.

제가 제일 먼저 조사받고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린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