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거 인멸·도주 우려 없고 초범으로 소년인 점 고려"
'대마 밀반입·흡연' 홍정욱 전 의원 딸 구속영장 기각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미국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됐으나 구속은 피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양은 변종 대마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다가 인천공항세관 측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홍양이 밀반입하려 한 변종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그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홍양을 체포한 뒤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 측으로부터 피의자를 인계받아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홍양은 현재 대학생 신분이지만 2000년에 태어나 만 18세로 미성년자다.

1남 2녀 중 장녀로 올해 미국 하버드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을 지냈으며, 19대 총선 때 불출마를 선언하고 기업인으로서 활동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출마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자신이 회장을 맡은 미디어 그룹 헤럴드를 매각하면서 정계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