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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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A 씨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7년 1월 13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당시 3세였던 숨진 B 군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고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7년 2월 22일에는 당시 2세였던 둘째 C 군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멍이 들게했고, 3월 2일엔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B 군의 다리를 잡아올려 바닥으로 세게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틀 후인 3월 4일에도 자택에서 B 군과 C 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숨진 B 군의 친모이자 A 씨의 아내 D 씨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 풀려났지만, 또 다시 아이를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

A 씨와 D 씨는 2016년 10월부터 동거하다가 2017년 혼인 신고를 했다. B 군과 C 군은 D 씨가 A 씨와 만나기 전 낳았던 아이들이고, 혼인신고 후 두 사람 사이에선 E 군이 태어났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어린아이들을 폭행, 학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 아동들 모친이 피고인과의 가정생활 유지를 원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B 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목검 등으로 온 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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