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참여자에겐 트라우마 예방교육…10일 내 농장 출입 금지
강화 全 돼지 도살 '특단조치'에 전국 살처분 대상 9만마리 육박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화군 내 모든 돼지 살처분'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살처분 대상 마릿수가 9만마리에 달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이 관내 모든 돼지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건의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살처분 대상 마릿 수는 6만2천365마리고, 이번에 2만7천여마리가 강화군에서 살처분되게 되면서 전체 살처분 돼지 수는 약 9만마리가 됐다.

강화군에서는 전날까지 1만188마리를 포함해 총 3만8천여마리가 살처분 대상이 됐다.

일각에서는 긴급행동지침에 적시된 반경 500m를 훨씬 뛰어넘는 반경 3㎞까지 살처분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지만, 방역 당국은 단호한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상을 고려해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3㎞ 살처분도 가능하게 돼 있다"며 "동물 복지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과감한 조치를 하는 면으로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살처분으로 인한 하천 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루마니아는 감염된 돼지를 강가에 버리면서 하천에 유입된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우리는 매몰지를 통해 살처분이 잘 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대상이 급증하면서 작업 참여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살처분 인력은 이미 발병한 농장을 제외한 일반 축산 농장 출입을 막아 그에 따른 추가 발병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인력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발생 지역 밖에서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소독과 사용 후 물품 소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목시계, 지갑 등 태울 수 없는 개인 물품은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고, 살처분 참여 인력은 목욕 후 귀가토록 하는 한편 축사나 관련 시설에 10일간 출입할 수 없게 한다.

해당 지역 내 다른 축산 농가를 비롯해 지자체와 관련 업체에는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알려 농장 출입을 막고 만약의 역학조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대규모 발병에 다른 인력 부족 시에는 지역별로 군 병력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이어지면서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 상태도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공중방역 수의사들의 심리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 기준을 넘겼다.

중증 우울증이 의심되는 응답자도 23%에 달했다.

2010~2011년 구제역으로 100만마리가 넘는 가축이 살처분됐을 때 참여한 작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해 살처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을 규정했다.

우선 살처분·사체처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예방·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은 ▲ 질병 특성과 살처분 필요성 ▲ 대상 축종별 살처분 방법 ▲ 소각·매몰 등 사체 처리 및 소독 등 사후처리 방법 ▲ 살처분 경험 후 스트레스 반응 ▲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대처법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특히 살처분 전 참여 요원에게 전담심리지원 기관을 안내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 등을 했을 때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살처분 참가자는 소각·매몰 뒤 인적사항, 참여 사항, 신체적 사전·사후 체크리스트 문답 결과 등을 전담 심리기관에 제공해 적절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와 전담 심리지원기관은 심리 지원 결과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살처분 참여자를 위한 전담심리지원기관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행정안전부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다.
강화 全 돼지 도살 '특단조치'에 전국 살처분 대상 9만마리 육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