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 관련 손해배상 기각…모멸적 표현 배상은 일부 인정"
"'이정희 종북' 명예훼손 아냐"…변희재 배상책임 일부만 인정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으로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 규모가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6일 이정희 전 대표 부부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변씨는 8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심에서 인용됐던 1천500만원보다 700만원이 줄은 금액이다.

재판부는 뉴데일리 및 소속 기자 2명,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 및 소속 기자 2명의 손해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종북과 관련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부분은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대로 '종북' 등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모멸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언론사들에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한 부분도 취소했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로 지칭하고 이들이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동부연합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주요 연루자 대부분이 속한 것으로 지목된 단체다.

이에 이 의원 부부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변씨와 변씨의 말을 인용하거나 유사 내용을 기사화한 뉴데일리·조선일보 및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5억5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1·2심은 변씨와 일부 언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씨의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 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