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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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착각해 실수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의 동의 없이 임신 중절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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