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사진=연합뉴스
공지영 작가/사진=연합뉴스
소설가 공지영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7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도 아직도 나온게 없다"고 비판했다.

공 작가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날 저렇게 털면 사형당할 듯"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 작가는 "윤석열의 실수는 조국 대 야당의 문제를 이제 국민 vs 검찰, 개혁 vs 수구로 돌려놓았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턱밑에 영장과 기소장을 들이민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해 총과 탱크를 들이민 것과 다른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공 작가는 또 최근 한겨레를 비판하는 독자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 한겨레의 한 칼럼을 공유하면서 “한겨레 저도 끊습니다 국민 열망이 만들어낸 최초의 신문 피눈물로 반성할 때까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을 대비해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을 대비해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공 작가의 주장에 네티즌들은 "나온게 없는게 아니라 발표를 안하는 거지", "공 작가가 검찰 압수수색 결과 범죄사실이 있는 자료를 확보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조용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라"라고 비판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KBS 뉴스에 출연해 "압수수색이 됐다는 것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미다. 즉, 압수수색에는 목적을 적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타당한가 여부를 놓고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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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황을 보면 지금 조국 장관 집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법원도 어느 정도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받은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물론 조 장관이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김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