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기간제 등 1천103명 1년 적용…일반 공무원은 3년

현행 1년인 경기도 공무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기도 옴부즈맨의 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맨 '공무직원 육아휴직기간 차별' 개선 권고
경기도 옴부즈맨은 지난 19일 제5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 1년 이내로 규정한 도 공무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맨은 "아동 양육 및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육아휴직은 이를 제도로 구현한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공무직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개정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 공무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은 육아의 책임을 지닌 근로자가 적정기간 육아 활동에 전념하도록 한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국민 기본권 보장, 저출산 추세 대비 등을 위해서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무기 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해 공무직원 1천10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여권 등의 민원접수, 콜센터 상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일반 공무원들의 육아 휴직 기간인 3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의 공무직원 육아휴직 기간은 울산·세종·전남·제주(4곳)는 3년, 경기·강원·충북·경남·경북·인천·부산·대구·광주(9곳)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전·충남·전북(4곳)은 남성 1년, 여성 3년으로 규정돼 있다.

경기도 옴부즈맨 '공무직원 육아휴직기간 차별' 개선 권고
경기도 옴부즈맨은 이번 개정권과 의결사항을 도 해당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맨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