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에 비해 양형이 낮아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1)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1)씨와 김모(31)씨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6년 2~8월 약 6개월 동안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며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유죄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바꾸고, 무죄 일부를 유죄로 바꿔 형량을 줄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