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사회적 요구"…지홍스님 "정당한 인건비"
'사찰유치원 공금횡령' 조계종 포교원장 징역 1년 구형
사찰 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 심리로 열린 지홍 스님과 불광유치원 원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홍 스님에게 징역 1년을, 원장 임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교직원비 등 교비를 받아 썼으며 피해가 적지 않다"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최근의 사회적 요구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불광사 창건주이기도 한 지홍 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서 2013년부터 5년여간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면서도 매달 월급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총 1억8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홍 스님 측은 재판에서 "유치원에서 지급받은 비용들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였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지홍 스님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는 15년 동안 불광사에서 헌신적으로 불사를 해 왔으며, 사찰과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사업을 해 왔다"며 "공과 과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참작하지 않고 (횡령으로) 몰고 간다면 누가 공직을 맡아 사찰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겠느냐"고 말했다.

임씨는 "저는 오로지 불광유치원의 발전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유치원 현장에 가서 전념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