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시로 가능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합법화됐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사고를 비롯해 외국어고 및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등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막았다. 학교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복 지원은 한시적으로 가능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