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돈세탁' 등 허위사실…조국 청문회 보면서 고소 결심"
최순실 "내로남불 바로잡겠다"…'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소했다.

최씨는 17일 오전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순실 은닉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정유라로 승계가 끝났다"라고도 주장했으나 역시 허위라고 최씨는 밝혔다.

최씨는 '일가의 재산이 2천730억원이며 이 가운데 최씨 소유 재산은 500억원'이라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씨는 자신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11월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씨는 "최근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그 당시 부모로서 딸과 사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법치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