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통신, 제어, 정보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자율운항 기능을 갖춘 무인 스마트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구 사업자는 국내 최고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다. 또 세계 최고의 고압압축기 전문기업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범한산업 등 지역 강소기업과 기관 25곳이 참여한다.

중기부는 중앙부처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11월께 특구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특구 지정이 마무리되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해양경찰, 국립해양조사원 등 해상 안전관리기관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해상 안전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해상교통량과 해상실증 빈도, 안전관리대책 등을 고려해 창원 진해만 안정항로와 거제 외해 등을 ‘무인선박 해상실증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무인 자동차·항공기는 관계법령에서 무인체계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 데 반해 무인선박은 선박법령에 반드시 직원이 승선하도록 돼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구 지정이 완료되면 중소조선 기자재 업체의 스마트역량을 강화하고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