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10일 시작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었다. 교총은 교육부에 34개조 47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안을 제시했다. △학생 지도·훈육을 위한 신체접촉 기준 수립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필요 시 공무용 휴대폰 지급 △교직수당 인상 등이 교섭·협의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