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날 기념식서 내년 인사 방침 밝혀…"개방직 공모절차 시작"
'법원장추천제'도 확대…'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의지 재확인
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비법관화 가속…외부전문가 등용"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완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선발해 법원행정처에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오전 11시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 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에서 더 나아가 상근법관을 대신할 우수한 외부 전문가 등용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한 개방직 공모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문화된 선진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제왕적 권한'이라고 비판받아 온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에 대한 개혁작업도 계속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내년 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를 더욱 확대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감으로써 법관이 독립해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인 '법원장 추천제'는 올 1월 인사에서 의정부지법원과 대구지법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관료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완전히 폐지돼야 하고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 폐지 의지를 재차 밝혔다.

또 사법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 공개범위도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故) 이승윤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선창민 양형위원회 통계주사보, 고이환 서울고등법원 청원경찰, 조연순 안양지원 자원봉사회장 등이 사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비법관화 가속…외부전문가 등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