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을 모두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국회 의안과 앞 충돌 상황 등 14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송치’를 하기로 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욕·강제추행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발한 사건 등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검찰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