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변성현 기자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변성현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9일 오전 10시1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하급심인 1,2심 판단은 극명하게 달랐다. 김씨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김씨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 경험도 상당한 사람"이라며 "안 전 지사가 김씨를 길들이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봐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과 세부 내용, 상호 행동 및 반응, 피해자로서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상세히 묘사했다"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또 재판부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하고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에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해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측의 해석도 볼 수 있게 된다. 성인지 감수성은 사회에서 불거지는 여러 문제에 대해 성차별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민감성을 뜻하는 용어다.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