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혐의액이 가장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