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여서 무죄' 주장했지만 인정 안 돼
'여성 부하직원 성폭행' 한샘 前직원 징역 3년·법정구속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 A씨는 2017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박씨는 그러나 사건 전후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면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법정 증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교육 담당자인 박씨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박씨는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고 법무팀에서 해직 처리했다"며 "이를 되돌리고자 고소 취하서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받지 않고 성폭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