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공개…본인 동의 없이 열람·발급 불가
문 대통령 손녀 학적서류 곽상도 의원에 제공한 학교 관계자들도 징계
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경위 조사…"심각한 문제"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제3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넘어간 경위 파악에 나섰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졸업한 뒤 학생부는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본인 동의 없이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그의 고등학생 때 영어성적을 공개했다.

학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교육청은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후보자의 학생부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오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학생부 등 학적서류를 제공할 때도 누구 것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는 모두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법에도 학생부 제공 관련 규정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부를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을 위해 자료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도 사용목적과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은 자는 원래 목적 외에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올해 초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요구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 손녀의 학적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가렸지만 학년과 반, 번호 등을 남겨둬 경고·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