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이 넘는 일반 시의 구청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남 창원시 주민 A씨가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의 구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두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자치구 주민에 비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구청장을 선출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기초단체장인 창원시와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의 대표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구에서도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더라도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본질 및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