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학비리 폭로 공익제보자 특별채용키로
교육청은 “사학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징계로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부당한 지시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에 대한 보호·지원 조처가 강화된 만큼 적극적인 공익제보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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