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대표 모친 등이 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서 법정공방
아오리라멘 前점주 "승리, 명성 유지 어겨"…본사 "의무 없어"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측이 본사에 명성 유지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0일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이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천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에 명성 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전 대표이사였던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 4월 말 매장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오리에프앤비 측은 "가맹계약상 피고에게는 명성 유지 의무가 없다"며 "승리의 버닝썬 관련 행위는 직무와 관련이 없고, 버닝썬 사건 후 주식을 매각해 상관없는 제삼자"라고 반박했다.

또 "원고 측 가맹점은 프로모션이 중단됨에 따라 매출이 쭉 하락하고 있었고, 버닝썬 사태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전직 버닝썬의 직원과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의 어머니라는 점도 지적하며 "이들이 버닝썬 사태로 (피고가) 명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원고 중 한명은 버닝썬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직원이었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도 이문호씨가 아니라 어머니였다"며 "이들은 연예인이 아니니 (이들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 행위에 귀속된다"며 "피고에게 명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각자 근거를 담아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