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민 '전광훈·한기총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전광훈 목사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등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동부지법 인권명예보호전담부(김양수 부장검사)는 김 이사장과 양희삼 카타콤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무에 따르면 김 이사장 등은 올해 3월 한기총 해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기총은 바닥에 던질 쓰레기", "(전 목사는) 빤스 목사" 등 발언을 했고, 한기총과 전 목사는 지난 4월 김 이사장과 양 목사를 고소했다.

평화나무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 "전광훈 씨는 더는 선량한 시민들을 법적 조치로 압박하는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과오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과 양 목사는 한기총이 해산돼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와 더불어 전광훈 씨의 반교회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성토했던 것"이라며 "피소당한 모든 분의 무혐의 판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조사를 받기 위해 광진경찰서에 출석하며 "한기총이야말로 한국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중단해야 한다"며 "전 목사의 내란음모 혐의 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