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바이오 업체 신라젠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조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부터 4시간30분가량 서울 여의도 신라젠 사무소와 부산 금곡동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신라젠 일부 관계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을 긴급·중대(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항암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3상 임상시험 중이던 펙사벡에 대한 기대로 코스닥시장에서 한때 시가총액 2위에 올랐지만, 이달 초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밝히며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나 임상시험 종료 계획을 발표하기 전 최대주주와 친인척, 회사 임원 등이 보유하던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이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노유정/부산=김태현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