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진지하게 반성"…1심 '징역 30년' 선처 호소
'PC방 살인' 김성수 2심서 "전자발찌 부착 부당" 주장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 씨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28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수 있다고 부착 명령을 내린 것은 법리 오해"라고 밝혔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이) 무거워 선처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같은 취지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 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 씨의 양형과 관련해 보호관찰소 상담심리사와 피해자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양형 심리에서 중요하다며 피해자 측이 원할 경우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 씨의 양형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피해자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김모(28) 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동생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판결 직후 국민의 법 감정이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씨가 30년 뒤 출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점이 논란이 됐다.

그러자 법원은 재판부가 유·무기징역을 두고 고민이 많았는데 유기징역으로는 최대 형량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동생의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