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출장비를 부풀려 타냈다가 적발되면 최대 다섯 배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의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다. 예컨대 지자체 공무원이 출장비 10만원을 부당하게 챙기면 현재는 10만원을 환수하고 그 두 배인 20만원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지만, 앞으로는 가산금이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징계의결요구 의무화’ 규정도 생긴다. 앞으로 출장을 갈 때는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출장비 지급은 관리자의 확인과 결재를 거친 뒤에 이뤄진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